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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]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‘노란봉투법’으로 불리는 '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'을 통과시켰다. 이번 개정으로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등 새로운 노동형태가 제도권에 편입되고,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면서 노동 현장에서는 “숨통이 트였다”는 반응이 나왔다.표결은 총 186표 중 찬성 183표, 반대 3 ...